교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현행 제도에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가히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기 때문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