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할인 받는다. 해마다 6월과 12월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알리는 플랭카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단,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세액을 2분의 1씩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 기 과세기간 납부세액 비 고 3.16 ~ 3.31 1월 ~ 3월 신고분 분납시 세액공제 없음 6.16 ~ 6.30 4월 ~ 6월 정기분 9.16 ~ 9.30 7월 ~ 9월 신고분 12.16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