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부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ㅁ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 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 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ㅁ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 후 3 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 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ㅁ 2010 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500 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종전 소득세 등 5 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합니다. ㅁ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