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산세요약

가산세 - 부가가치세 요약(2012년) 종 류 부 과 사 유 가 산 세 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 x 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 시 공급가액x1% 세금계산서불성실 (3) 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x2% (4) 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x1% (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x1% 지연제출 공급가액x0.5%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 더보기
가산세 - 공통가산세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비고 ⑴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 ①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② 부당무신고 전체 산출세액 X 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⑵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기법 §47의 3~§47의 4)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1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