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애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법 §5)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3/100 ※2012.12.31.까지 투자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사업개시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