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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조세조약 체약국별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009년 2월10일 현재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요약하여 별첨해 보았습니다. 첨부된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 적용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더보기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Royalty나 License비용을 해외 송금하는 경우 국제조세에 따라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각 국가별로 제한세율이 있기 때문에 송금전에 원천징수 대상여부 및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사용료 소득건을 지급할 경우 Invoice의 내용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원천징수에 따른 부담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첨부된 서류는 이러한 원천징수시 발급되는 서식으로 엑셀로 작성되어 있어 작성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손도장 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