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산세 - 공통가산세 개별세법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률적으로 규정 구분 적용대상 가산세율 비고 ⑴ 무신고가산세 (국기법 §47의 2) ① 일반무신고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② 부당무신고 전체 산출세액 X 40%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①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 X 40% ② 총수입금액 X 14/10,000 ①, ② 중 큰 금액 ⑵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국기법 §47의 3~§47의 4) ①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 산출세액 X 10% 2012.1.1. 이후분부터 적용 ②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