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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최근들어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상반기와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 대상기간 : 2010년 7월 5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 대상자 요건 
         --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 등록부상 3명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로
         -- 자녀란 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를 포함한다.
    - 대상차종 :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 단,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취득세 2%, 등록세 5%를 고려할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차량은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 2010년4월1일 부터 전문직 등(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은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추가된다. 

    ※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물론 이경우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포상금은 건당 300만원을 한도로 동일인의 경우 연간 1,500만원이 한도이다.


★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 서울 지역 주요 광장과 버스 정류장, 학교주변 200m이내, 디자인거리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동안 서울시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버스정류소,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자주 제기되어왔다.

     -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2010.4.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5월말 공포, 8월말 시행예정)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간접흡연제로 서울 정책을 실효성 있게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일부 흡연자에게는 안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금연 장소가 일부로 제한된다는 점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괴로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길거리 흡연이 주는 피혜 또한 고통스럽다는 사실도 인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 원산지 표시제 확대

     - 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달용 치킨,주류,식용 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 된다. 
    
     - 주류에 대한 원산지 표지제는 이달부터 시작된다.       
        소주,맥주,막걸리 등 모든 주류의 상표 또는 용기에 원료의 원산지등을 표시해야 한다.


★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가중처벌

    -  1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한 할 경우 범칙금·벌점·과태료가 두 배 가중처벌 된다.

통행금지 제한 위반자에 대해 부과됐던 범칙금과 과태료는 기존 6만원과 7만원에서 각각 12만원과 14만원으로, 벌점도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가중 처벌 된다.

속도 위반의 경우 40km/h를 초과하면 기존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며, 벌점도 60점이 부과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돼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보구구역 미지정 상태에 있는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오는 7월말까지 필요한 곳 모두를 추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CCTV를 올해 말까지 2327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국세청,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