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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하이패스 미납청구...확인후 납부하세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다. 도로공사에서 무슨일로 나에게 우편물을 보냈지?


혹시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바로 개봉....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고지서" ??


내용을 보니 2010년 3월22일(월) 오전에 톨케이트를 통과하면서 미납이 되었다는 것인데...

후불하이패스카드인식이 안된건가?  필자는 지난 2009년도에 하이패스카드를 후불카드로 교체해서 사용하였고, 단 1차례의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조금 당황 스러웠다.

3월22일에 발생된 내역을 3개월이나 지나서 청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미납이 되었으면 그 다음달이라도 바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일단 후불하이패스카드 홈페이지(www.excard.co.kr)에 Login을 하고 미납내역을 조회하였더니 동일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다.

오류가 발생했나? 필자가 사용하는 하이패스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하이패스로 애니톨 프리라는 제품이다. 일시적으로 인식이 안되었다는 생각으로 납부하려고 했는데... 조금 의구심이 들었다.

후불하이패스를 발급받은 카드사에 들어가서 다시 조회를 해 보았다.


내역을 보면 미납되었다고 하는 내역에 대한 이용내역이 2010.4.23에 결제되었다고 내역이 나와있다.
 더욱이 이용내역은 도로공사에서 현대카드에 접수한 내역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도로공사의 자료에는 미납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으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다시, 도로공사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살펴보니 뒷면에 안내문이 나와 있었다.



"이의제기방법 : 본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중요한 사실(증빙자료)이 있으면, 본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 우편 또는 우리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이 미납되었는데...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 우편요금이 얼마야?
1,000원 때문에 도로공사를 방문하야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

아침일찍 도로공사의 영업시간이 되기를 기다려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여처저차 해서.. 통행료 미납 청구가 잘못된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현재 전산에 장애가 있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잠시후에 전화를 주겠다고 한다.


1시간 30분이 지나야 도로공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고객님...저희 전산의 오류로 잘못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청구된 고지서는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군!..

어이가 없었지만... 더이상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3개월이나 지난 미납내역을 이제와서 청구하면서.. 내부 전산상의 오류내역도 확인을 안 한단 말인가?

도로공사의 후불하이패스 미납내역만 확인했다면 그대로 납부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고객에게 미납내역을 청구하기 전에 내부 오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도로공사의 무책임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행인 것은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던 내역은 과거 6개월을 관리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되었지만,
도로공사의 업무착오로 그 이전의 내역에 대하여 청구가 된다면 고객은 억울하게 요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


도로공사의 안내문에 보면 " 기한 내 납부하기 아니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압류예고(납부독촉장)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됨을 널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위압감까지 주고 있다.

미납되는 금액이 얼마나 많기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납된 내역 중 일부는 전산의 오류로 인하여 이중 청구가 되는 것일 수 도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이패스 단말기기의 보급대수가 4.9백만대나 되는 시점에서 도로공사의 어의없는 실수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도로공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비해서... 6개월이 경과한내역에 대하여 백업자료라도 보관해야 아닌가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