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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보험계약 대출 금리..

보험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손해를 물어 주겠다는 보증이다. 개인이 사전에 계약된 금액을 담보로 사고 따위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담보금액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최근들어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라는 이메일과 DM을 자주 받곤 한다.
대부분 무심코 넘겨 버리고 신경쓰지 않았는데.. 대출이자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줄곳 2%를 유지 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 기준금리에 개인별 신용도나 실적등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를 정하고 있다.
 
주거래 은행에서 장기간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는 10%, 자동차 할부금리의 경우에도 10%가 안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10년이상 장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을 제시한 금리가 10.5%라니..놀랄일 아닌가? 신용대출도 아닌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 받는데 10.5%라니...

물론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전체를 지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있고, 관련 자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반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든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다.
하물며 거래가 없던 은행에 가더 급여이체를 일정기간 유지하거나 소위말하는 꺽기 상품에 가입한다면 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나 대출금리를 일정% 낮춰주기도 한다는데 너무한것 아닌가 싶다.


그것도 만알에 대비해 해약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보다 현실적인 대출 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나마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약관대출에 대한 금리기준 산정방식과 연체이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이러한 금리가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은 된다.

그러나 이는 시행초기 부터 적용되었어야 하는 보험 계약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나 싶다.
보험사의 약관대출금액은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36조원에 이르고 총 운용자산 대비 12%를 차지 한다고 하니 그동안 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반기부터는 보다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금리가 적용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