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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인 정보가 남아 있다면...


2003년 직장을 옮겨간 곳에서 모시중은행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었었다.
이직한 직장은 유명한 곳은 아니었지만,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되고 주된 영업목적과 벗어난 사업을 하여 불안한 곳이었기 때문에 불과 3개월남짓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 개설했던 통장과 신용카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 후 얼마되지 않아서 해지 하였다.

그로부터 6년...
현 직장의 주거래 은행이기는 하지만, 해당은행의 신용카드와 통장도 사용하지 않는 시중은행에서 신용카드를 개설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은행과의 업무를 자주하는 부서이다 보니 은행 창구의 직원과도 친분이 있기에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해서 전달을 하니 은행의 전상망에 과거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게 아닌가..
인쇄된 신용카드 신청서에는 분명히 2003년도 당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력이 되어있었다.

나는 분명 해당 은행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해지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가?

창구직원에게 물어보니.. 통장과 신용카드만 해지가 되었을뿐 제공한 개인정보는 그래도 남아 있는다고 한다.

단순하게 보면, 통장과 신용카드 해지 신청만 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 정보가 남아 있으면 어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왜 그러한 정보가 남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통장과 신용카드를 해지 할때 관련 개인정보도 삭제 요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창구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등을 해지 하면서 나의 개인정보도 삭제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해 주는 직원은 본 적이 없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할때 무심코 작성하는 신청서들에 보면 나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하겠다는 동의서에 꼭 서명을 해야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지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하였던 나의 개인신용정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개인도 거의 없을 뿐더러.. 금융기관의 직원들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물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해킹등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쓰고 있겠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신용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기사를 접하게 되면 언제 또 나의 정보가 유출되어 사용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비단 어느 한 금융기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