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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신호위반땐 車 보험료 무조건 할증???

하반기 부터 속도와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는 2008년도에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속도위반은 123만건, 신호 위반은 89만건에 이르는 통계를 기준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자체 역량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필자도 지난 2009년 신호위반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속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단속은 단 한차례도 발생되지 않았지만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단속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교통경찰관의 단속이 아닌 무인 카메라의 경우 단속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신호 대기 시간이 어떤가에 따라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신호위반 단속의 대상이 될까요? ...

신호위반의 경우 정기선에 설치된 1차 검지선에 차량이 통과할 때의 신호등 상태를 체크한후 보조카메라의 영상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녹화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신호등의 대기 시간이 짧은 곳에서 발생됩니다. 녹색->황색->적색으로 변경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도심에서 주행하는 경우 제한속도는 대부분 60km/h로 결코 느린속도는 아닙니다.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한다 하더라고 정지선이 코 앞에 있는데 신호등이 빠르게 변한다면???
바로 단속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급정지를 한다면 차량은 교차로에서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신호변경시간을 무작정 늘릴 수 도 없겠지요...

보행자 신호의 경우 녹생등이 점멸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위험하니 다음에 건너라는 신호로 인식되고, 대기 시간까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를 위한 신호등에는 이와 같은 배려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차량운전자에게 대기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사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 후에 신호위반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던 과태료를 부과하던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낭비하며 무작정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여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보단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후에 개선한후에 적용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