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 증명.. 비거주자등에에 지급한 외화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익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를 하게 된다. 수취인은 동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증명서를 요청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급해 주어야 할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회사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그럼 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면 메뉴에서 '세무서류신고·신고'을 선택하면 하단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납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