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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세무서식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 증명..


비거주자등에에 지급한 외화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익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를 하게 된다.

수취인은 동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증명서를 요청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급해 주어야 할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회사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그럼 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면 메뉴에서 '세무서류신고·신고'을 선택하면 하단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납세사실증명"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업무를 클릭하면... 신청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신청내용은 지급자,수취인,지급내역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동 서류에 필요한 기타 서류(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지급조서 사본, 기타 계약서 등 납부(할)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FAX로 발송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해당 서류 내용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승인을 하게 되면 인터넷 상으로 아래와 같은 문서를 인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증명서를 보게 되면 주민세가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민세에 대한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할까?
필자의 소재지가 위치한 곳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ETAX에 문의를 해보니, 관할 구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문의를 하니 조금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관할 구청에서는 별도의 신청서류가 없으니,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확인 도장을 찍어 준다고 하는 것이다.

ETAX System을 보완하여 국세청과 같은 신청방법을 채택하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쯤 그렇게 될련지...

서류를 만들자니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국세청에 발급받은 출력물과 동일한 양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FAX로 신청을 하니 내부 결제후 연락을 주겠다고 담당자가 전화를 해 왔다.

절차 자체는 까다롭지 않았지만, 구청에서의 업무 처리 방법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듯 하다.

이 문서를 읽는 분들을 위해 필자가 만들어 놓은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증명 서류를 별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