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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공제 - 상속/증여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기초공제 무조건 적용 2억원 ※가업상속자:2억+가업상속재산가액:①, ② 중 큰 금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500억원 한도) ② 2억원(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 영농상속자:2억+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배우자 공제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순상속분이 30억원을 초과시는 30억원 한도) ② 배우자상속이 없거나 ①에 의한 가액이 5억원 미만:5억원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자녀, 미성년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미성년자 공제 500만원×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 더보기
세애공제 - 법인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 §57)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의 공제 ※공제한도액=법인세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분 제외)×(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②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①, ② 중 선택 적용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재해손실 세액공제 (법 §58) 국내사업용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토지 제외) 미납부법인세액 또는 재해발생연도분 법인세(가산금 포함)×(상실된 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공제한도액:상실된 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57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이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 더보기
세액공제 - 소득세법 구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고 배당세액공제 (법 §56) 종합소득금액에 다음의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내국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금 ② 의제배당(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과 토지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법인이 자기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 ③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배당소득금액×11/100 ※법인단계에서 최저한세적용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기장세액공제 (법 §56의 2)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