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1개월 이상 국외 출국시 건강보험료 환급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 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많지 않다.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관계없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보험료 면제사유 *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체류시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구기간 (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상기 면제사유 중에서 "해외에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체류"의 의미는 실질적인 체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월 전체를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