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길라잡이

1개월 이상 국외 출국시 건강보험료 환급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 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많지 않다.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관계없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보험료 면제사유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체류시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구기간 (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상기 면제사유 중에서

"해외에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체류"의 의미는 실질적인 체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월 전체를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출장자 A가 2009년 4월 2일부터 2009년 6월 10일까지 해외에 체류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해외 체류기간은 69일로 약 2개월을 해외에서 체류한 것이지만, 면제가 되는 기간은 2009년 5월달에 국한된다.

 이는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일이 매월1일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특정월의 1일에 국내에 체류하였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본다면 2009년 4월1일 출국하여 2009년 5월1일에 귀국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4월과 5월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4월2일에 출국하여 5월2일 귀국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4월 보험료는 부담하지만 5월에 보험료는 면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된 건강보험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가입자의 출입국 기록을 받아서 조회 후 요건이 맞을 경우 직권으로 환급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건강보험담당자를 통하여 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환급액은 해당월에 납부한 보험료를 한도로 환급을 하며, 피부양자가 없을 경우 전액을 피부양자가 있고 해당 가입자만 해외출국을 하였다면 납부보험료의 50%만 환급이 된다.

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기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관할지역 건강보험공단 유선상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직장의 건강보험담당자에게 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시효] ①항에 의거하여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니,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