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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정보/세무서식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사실 증명.. 비거주자등에에 지급한 외화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익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를 하게 된다. 수취인은 동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증명서를 요청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급해 주어야 할까?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회사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그럼 동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자. 우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면 메뉴에서 '세무서류신고·신고'을 선택하면 하단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납세사.. 더보기
퇴직소득 과세이연 명세서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과 같이 소득세율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08년까지 소득세율은 8%, 2009년의 경우 6%로 2%의 세율이 낮아진 경우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소득을 예치하였다면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퇴직소득과세이연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 더보기
거주자의 기타소득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Royalty나 License비용을 해외 송금하는 경우 국제조세에 따라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다. 각 국가별로 제한세율이 있기 때문에 송금전에 원천징수 대상여부 및 제한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사용료 소득건을 지급할 경우 Invoice의 내용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원천징수에 따른 부담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첨부된 서류는 이러한 원천징수시 발급되는 서식으로 엑셀로 작성되어 있어 작성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손도장 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