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of Lad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접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및 회계처리시에 수출신고필증을 검토하게 되느는 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의 형태, 수출승인일자, 수출품목, 수출금액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세율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수출신고필증에는 선적일의 표시가 없으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적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그러면 선적일(On Board Date)은 무슨 의미이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일 선적일을 잘못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