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환거래별 신고 - 부동산취득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①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