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최근들어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상반기와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 대상기간 : 2010년 7월 5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 대상자 요건 --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 등록부상 3명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로 -- 자녀란 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를 포함한다. - 대상차종 :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