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주요 개정 세법 및 개정 법률안 1.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법률 : 3월 12일 신설, 시행령 : 5월4일 신설) ㅇ 고용촉진을 위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동 제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해야 함) ㅇ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단시간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친인척 등을 제외함. ㅇ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평균 상시근로자수로 하되,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