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부분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특별히 해 주는 공제부분이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적절한 조건에 맞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공제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기존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3)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 상기 2,3항의 경우 보험료 소득공제 영수증에 별도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려움 없이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가가 누군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 소득세법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