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계좌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소득 과세이연 명세서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개인퇴직계좌(과세이연계좌)에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과세하고, 과세이연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과 같이 소득세율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08년까지 소득세율은 8%, 2009년의 경우 6%로 2%의 세율이 낮아진 경우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퇴직소득을 예치하였다면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퇴직소득과세이연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