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고 |
근로소득
공제 |
연간 총급여액 |
500만원 이하 |
500만원초과 |
~ |
1,500만원 이하 |
1,500만원 초과 |
~ |
3,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
~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 |
8,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초과 |
~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
총급여액 X 80% |
400만원+500만원초과금액 × 50% |
900만원+1,500만원초과금액×15% |
1,125만원+3,000만원초과금액×10% |
1,275만원+4,500만원초과금액×5% |
1,450만원+ 8,000만원 초과금액 X3% |
1,510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1% | |
|
일용근로자 |
일 10만원을 공제 |
연금소득공제 |
연간 총연금액 |
350만원 이하 |
350만원 초과 |
~ |
|
700만원 초과 |
~ |
1,4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
|
|
총연금액 |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40% |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20% |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10% |
|
|
※연 900만원 한도 |
|
퇴직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대상 및 범위를 기준으로 ①, ②, ③의 순서대로 적용 | |
① (퇴직소득/근속연수)✕12=1년 근로소득 상당액 |
②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10=1년분 퇴직소득공제액 |
③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액 |
|
|
2012.7.1.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2. 배우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
3.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60세 이상, 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생활보호대상자, 위탁아동 | |
가족 1인당×연 150만원 |
소득금액제한과 연령 제한이 있음.
※장애인은 연령 무관
※공제인원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1. 70세 이상인 경우 |
2. 장애인인 경우 |
3.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
5. 출생 및 또는 입양의 경우 | |
|
인원수×100만원 |
인원수×200만원 |
50만원
|
인원수×100만원
|
인원수×200만원 | |
|
다자녀추가공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2인 초과인 경우:100만원+2인 초과 1인당 200만원 |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등 |
지급금액 전액 |
|
퇴직연금불입액(사용자부담금 제외) |
불입금액 전액(연 400만원 한도) |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
(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지급받은 연금에 대한 해당 연도 발생 이자상당액(연 200만원 한도) |
|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1.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급금액 전액 |
※표준공제(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만이 있는 경우는 60만원, 단 성실사업자의 경우는 100만원) :연 100만원 |
2.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 |
연 100만원 한도 |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4.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분 |
연 700만원 한도(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전액) |
5.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학생 또는 영유아)의 유치원~대학교까지의 교육비(원격대학도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지급액 전액[거주자 본인(대학원 포함)은 전액,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유치원아, 취학 전 아동, 보육시설의 영유아 연 300만원 한도] |
|
6.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대상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 등) |
지급금액 전액 |
|
7. ①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하는 경우의 불입금액 |
②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단,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상환금액 또는 월세(총급여 3천만원 이하) |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
불입금액의 40%
|
상환금액의 40%
단, 법 소정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자상환액 전액
단, 법 소정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법소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8.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
(사업자도 가능) |
※공제한도(소득금액 범위 기준)
ㅁ 법정기부금:100%
ㅁ 조특법상 특례기부금:50%
ㅁ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
ㅁ 지정기부금: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금액×10%+[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 지급액 중 적은 금액]
② ① 외의 경우: 소득금액×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