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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최근들어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변화가 상반기와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면제 -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 대상기간 : 2010년 7월 5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 - 감면 대상자 요건 --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 등록부상 3명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로 -- 자녀란 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를 포함한다. - 대상차종 : 일반승용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 더보기
1개월 이상 국외 출국시 건강보험료 환급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 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많지 않다. 지역가입자건, 직장가입자건 관계없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보험료 면제사유 * 해외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체류시 * 단기하사 이하 사병의 현역복구기간 (사관학교 생도포함) * 교도소 등 법무부 관할 교정시설의 재소기간 상기 면제사유 중에서 "해외에서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체류"의 의미는 실질적인 체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월 전체를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