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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퇴직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정규퇴직금 이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은?

○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지 않아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 현실적인 퇴직이란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를 무조건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17조)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1997.3.13.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함따라 소득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1999.5.7.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8호 개정으로 퇴직금 없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퇴직금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에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퇴직금 중간정산한 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합니다.

 ○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 종(전)근무지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현)근무처에 제출하여 주(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을 합하여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하는 경우(하나의 회사에서 두 번 이상 퇴직)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그 지급받은 연도와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때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 +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975, 2002. 05.07)


◆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 퇴직소득이 연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주된 근무처에서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을 합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퇴직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근무처의 퇴직소득금액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봉계약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시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지와 이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은?

 ○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 확정시 정산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동 업무   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당해 근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이를 지급한 법인은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때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연봉제 실시 기업의 종업원이 매월 3백만원(퇴직금 3십만원 포함)을 지급받았을 경우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3십만원을 차감한 2백7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보아 간이세액을 적용 하여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고, 퇴직금에 해당하는 3십만원은 가지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고용계약 기간 만료시나 실제 퇴사시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